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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홀로소송]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하기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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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79회 작성일 21-11-15 17:29

본문

제소전화해신청이란?

부동산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필연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보증금 반환과 명도입니다. 계약기간이 만기가 되면 임대인은 원상복구 및 명도를 해주기를 바라며, 임차인은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기를 원합니다. 만약 명도 또는 보증금 반환이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명도소송 및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 기간은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가 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하고 있지 않다면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연체된 임료 채무, 목적물 멸실,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로 인한 일체의 임대인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교부되는 금전입니다. 임대차 기간 종료로 임대인이 목적물을 반환받을 때에는 명백하고도 명시적인 반대의 약정이 없는 한 임대차로 인한 임대인의 모든 채권액은 보증금으로부터 당연히 공제되고, 임대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계약에서 차임 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임차목적물이 반환받을 때에는 그 때가지 추심되지 않은 채 잔존하는 차임 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가 됩니다.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계약의 성질 [90다카 24731 건물 명도]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임대인이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고 임차인은 반드시 위 화해에 응하여야 하며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임대차계약은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됨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제소전화해선청 효력


- 제소전화해 신청이 소송보다는 간편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권리와 그에 부수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법률적 문제 등을 충분하게 판단해야만 혹시라도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집행력, 형성력 및 기판력이 있습니다. 즉,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 또는 준재심의 절차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화해의 효력은 다툴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 신청 절차

 


제소전화해신청을 하려면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할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제소전화해신청서 1부를 추가로 복사하여 준비합니다.

첩용인지대를 계산하고, 송달비용을 법원내 은행에서 결재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후에는 송달된 내용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 

신청서 양식 (첨부파일 참조)
※ 제소전화해 신청서 양식은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 소송-서식모음 > 또는 < 대한법률구조공단-법률정보-법률서식 >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비용 

소송목적의 값 산정
 대여금 청구와 같이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화해신청일 경우 소송목적의 값(이하 "소가"라 함)은 청구금액(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 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이 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제3호, 제2조제3항 및 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홈페이지-절차안내-소의제기-소장 작성안내 참조).
인지액
 제소전화해 신청수수료(인지액)는 소송 진행 시 첨부하는 인지액의 1/5로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7조제1항).
·즉 다음과 같이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산정방법에 따라 인지액을 산정한 후(「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2조제1항), 그 금액에서 1/5을 하면 제소전화해신청 수수료가 나옵니다.

소 가

인 지 대

소가 1천만원 미만

소가 ×50 / 10,000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소가 ×45 / 10,000 + 5,000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소가 ×40 / 10,000 + 55,000

소가 10억원 이상

소가 ×35 / 10,000 + 555,000

 인지액이 1천원 미만이면 1천원으로 하고, 수수료 중 100원 미만은 계산하지 않습니다(「민사조정규칙」 제2조제2항).
※ 예를 들어 위 신청서 기재내용의 인지액을 계산해 보면(이자는 불산입, 원금이 소가),
{(30,000,000원 × 0.0045) + 5,000}× 0.2 = 28,000 이 인지액이 됩니다.
인지액의 납부방법
 현금납부
 소장에 붙이거나 추가해야 할 인지액(이미 납부한 인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산액)이 1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인지의 첩부 또는 보정에 갈음해 인지액 상당의 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7조제1항).
 인지액 상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송달료 수납은행에 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
 신용카드납부
 신청인은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수 있는 경우 이를 수납은행 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지납부대행기관을 통해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1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용카드등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받은 자를 말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2항).
※ 인지납부대행기관은 신청인으로부터 인지납부 대행용역의 대가로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고, 납부대행수수료는 전액 소송비용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4항 및 제5항).
 인지납부일
√ 인지액 상당의 금액을 신용카드등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인지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인지납부일로 봅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8조의2제3항).
 신청인은 수납은행이나 인지납부대행기관으로부터 교부받거나 출력한 영수필확인서를 소장에 첨부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29조제2항).
송달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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