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홀로소송] 제소전화해 신청서 작성하기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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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화해조서가 작성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계약의 성질 [90다카 24731 건물 명도] | ||
-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하여 임대인이 제소전화해 신청을 하고 임차인은 반드시 위 화해에 응하여야 하며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기로 약정한 경우 위 임대차계약은 제소전화해조서가 작성됨을 조건으로 하여 효력이 발생되도록 하는 정지조건부 계약이라고 풀이하여야 할 것이고, 이것이 해제조건부 계약이라고 볼 것이 아니다. |
제소전화해선청 효력
- 제소전화해 신청이 소송보다는 간편한 절차라고 하더라도 각각의 권리와 그에 부수되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법률적 문제 등을 충분하게 판단해야만 혹시라도 화해조서가 성립된 이후 무용지물이 되어버리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라 집행력, 형성력 및 기판력이 있습니다. 즉, 제소전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당사자 사이에 기판력이 생기는 것이므로 재심 또는 준재심의 절차에서 취소 또는 변경되지 않는 한 그 화해의 효력은 다툴 수 없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을 하려면 제소전화해신청서를 작성하고, 첨부할 서류들을 준비합니다.
피신청인에게 송달할 제소전화해신청서 1부를 추가로 복사하여 준비합니다.
첩용인지대를 계산하고, 송달비용을 법원내 은행에서 결재하고 영수증을 받습니다.
제소전화해신청서를 법원에 신청합니다.
이후에는 송달된 내용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면 됩니다.

소 가 | 인 지 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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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1천만원 미만 | 소가 ×50 / 10,000 |
소가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 소가 ×45 / 10,000 + 5,000 |
소가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 소가 ×40 / 10,000 + 55,000 |
소가 10억원 이상 | 소가 ×35 / 10,000 + 555,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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